박진우 서대문구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 지원체계 마련
박진우 서대문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남·북가좌동)이 발의한 ‘조례“가 구의회 문턱을 넘었다.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와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구 자체 이동 지원 사업인 ‘서대문 희망차’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서대문구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022년부터 서대문구청, 카카오모빌리티, 희망누리사회적협동조합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매년 약 3000명이 이용하는 ‘서대문 희망차’ 사업에 제도적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업 후원 중단 시 사업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진우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을 명확히 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제5조),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제6조) 등이 상세히 포함되었다. 무엇보다 구청장이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설비 차량 운행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박진우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 설치, 장애인 경사로 확충 등 그동안의 노력에 이어, 이번 조례 발의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제30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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