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종로구가 작년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종로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실명제 대상 노점은 250개에 달한다.
이는 일부 노점의 과요금(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진 뒤 신뢰 회복을 위해 구가 상인회, 서울시 등과 펼쳐온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다.
종로구는 지난해 1월부터 민관 대책 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 방안,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미스터리 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과요금, 위생, 결제 등을 점검해 조치했고, 지난해 7~9월에는 상인회와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가맹 사업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비사업자 노점 77곳이 카드 결제 대행 서비스를 도입했다.
상인회도 종로구의 행정적 지원에 맞춰 자정 활동을 해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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