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관련 관계인 권고 사항 구체화
서울시 구로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비해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인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주차장 대신 지상 설치를 유도하는 등 구로구 차원의 실질적인 안전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의회 측의 설명이다.
주요 개정안에 따라 관계인에게는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가연성·인화성 물질 및 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피난시설(직통계단·비상구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 등과 같은 사항들이 권고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구로구 전기차 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사고 사례와 국내외 제도를 비교 분석해 이번과 같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례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로구가 보다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구 전기차 정책 연구회의 연구활동은 이달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회부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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