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수확기 맞아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 집중 수거
전남도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와 폐부직포, 차광막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 등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집중 수거한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를 위해 마을 회의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적극 교육, 홍보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 등을 마을 단위로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농가에서 배출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거·운반 체계에 따라 마을별 순회 수거 후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적정 처리된다.
전남도는 또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 시설인 공동집하장 관리 실태 점검과
적정 배출 여부, 시설물 관리 현황 파악을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하장 관리 강화와 보수가 필요한 노후 집하장 시설물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8114톤을 수거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농경지 등에서 함부로 불법소각을 하거나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 수거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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