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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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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 “정치적 의도” 반발


유정복 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앞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첫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앞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 계정에 당내 경선운동 또는 대선운동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법리적으로 소명했음에도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반발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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