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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외국인 어린이 3600명에도 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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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대상 제외로 생긴 취학 사각지대 해소
31개 시군 전면 참여,20개 국 언어 안내문 발송

경기도가 만 6세 외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외국인 어린이는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그동안 취학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언어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취학 절차와 시기를 알지 못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미취학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이런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어린이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청과 함께 취학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어린이 2037명을 대상으로 취학 안내를 진행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모두 362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외국인 가정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20개 국 언어로 번역했다. 경기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를 연계해 외국어 상담도 지원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어린이 취학 안내는 그동안 주체와 방식이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어린이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라며, 학습권과 발달권 보호는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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