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회접근 구역 등 3개 수정안 마련
연구용역 완료보고회서 보완안 확정
이번 재요청에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와 선회접근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구간의 높이 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새로 수립해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성남시는 2023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모두 5개의 완화 방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6월 이 가운데 5개 안을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고, 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상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에서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과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 안은 수용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안은 지난 9월, 국방부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성남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토대로 추가 기술 검토를 진행했고, 선회접근 구역과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 구간 등을 반영한 수정된 3개 안을 새로 마련했다.
서울공항 인근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고, 지역 활성화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논의는 분당 원도심과 서울공항 인접 지역의 재건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성남시가 그동안 밝혀온 자료에 따르면 야탑·이매·서현동 일대 노후 공동주택 단지와 일부 주거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높이 제한이 완화될 경우 재건축 여건 개선과 주거 환경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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