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한다…2일 ‘특별휴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도는 특별휴가 신설 외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명찰형 녹음기를 도입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