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광역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기획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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