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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3월부터 시행…사전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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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조리 구역 분리·안내문 게시 등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6월 주민들과 산책하는 모습.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신청을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모든 음식점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닌 희망 업소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구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조리·식품 취급 구역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명확히 분리해 위생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으로 구획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와 이용 준수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운영 과정에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없이 이동하지 않도록 목줄이나 이동장으로 관리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고정 장치 등 안전·위생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식탁이나 조리대에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배설물이나 털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정리하는 등 기본 위생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구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기준을 우선에 두고 안내하겠다”며 “업소는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한 뒤 운영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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