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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법령 위반 심각, 경영평가 공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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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경영평가 결과 홈페이지 미공시 확인


정영균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의 법령 위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순천1)의원은 2일 열린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출자·출연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전남도의 안일한 관리·감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통합 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는 공개했다”고 답변하자 “법령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고,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위법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지목한 해당 기관들의 2025년 경영공시 누락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일부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자료부터 공시가 누락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경영평가 실시에만 치중해 공시 여부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이행 여부 전수조사 ▲누락된 공시 자료의 즉각적인 게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결과 보고를 강력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법적 의무”라며 “위법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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