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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비정규직위, 5.23.(월)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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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5명중 4명은 건강검진 안받아”


배달노동자 건강검진 수진 비중 19%, 평균 수진비중(68%)에 1/3도 안돼


경사노위 비정규직위, 5.23.(월)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비정규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23일(월) 14시 위원회 중회의실3에서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확대일로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프리랜서의 변칙적인 업무시간으로 인한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이 취약한 방송·영화 스태프 및 지자체 소속 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주목했다.




제1세션에서는 우선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은 프리랜서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장 연구위원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는 모두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업무를 종료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야간작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야간노동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건관리지침에서는 적어도 3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야간작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장 연구위원은 “배달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을 받은 비중은 19.0%로 우리나라 평균 수진율 68.2%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족한 ‘검진항목’의 확대(근골격계와 호흡기계 등)와‘건강검진에 대한 낮은 접근성’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장진희, 윤진허, 이상국, 조현진(2021), “플랫폼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프리랜서를 위한 보건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보호방안으로 ‘보건관리가 가능한 프리랜서 노동자 건강관리센터’의 설치를 제안하고,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이력과 건강이력 관리와 프리랜서 맞춤형 산업보건서비스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는 ‘방송영상산업 프리랜서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종수 대표는 “영화산업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20년간 산별교섭이나 노사정 협의를 통해 임금 및 훈련, 복지 사안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표준보수지침 및 경력인증체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방송영상산업, 특히 교양·예능·보도 부문에도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거대 방송사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옥숙 전국강사연대본부장은 ‘지방정부 강사 지위개선,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지방공공기관 프리랜서 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화를 주장했다.




신 본부장은 “전국 시군에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의 신분과 처우가 ‘자원봉사자’로 규정받는 등 정식 고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자원봉사자’를 강사와 운영보조자로 구분하고 자원봉사에 제공되던 ‘여비’도 ‘강사료’로 변경하면서, 이들의 위촉, 계약,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한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문현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프리랜서 노동이 확산 되고 있는 추세”라며, “프리랜서가 고용관계를 회피하기 위한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비정규직 운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위원회는 2기 출범 이후 ‘5인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권 개선’ 등 비정규직 관련 의제 개발에 노력해 왔으며, △단기근로계약 노동자처우개선, △프랜차이즈 노동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토론회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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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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