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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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납북자 대책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
□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실질적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나타내는 ‘세 송이 물망초’ 상징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관련 유엔 인권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2.27(화)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회의에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이사장,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권은경 대표,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캠페인팀장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통일부 참석자 : 최선영 장관정책보좌관, 납북자대책팀장
□ 참석자들은 올해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인 납북자의 송환을 특정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최초 반영된 지 5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면서, 유엔 인권 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74차 유엔총회(’19.12)」 “(...) in particular the return of abductee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o 특히, 우리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요 국제인권 아젠다로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우선, 금번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 주요 계기 시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타국 정부의 연대 및 호응 촉구를 통해 동 사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종교·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다양한 유엔인권전문가들의 상호대화 및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억류 선교사 문제를 포함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함으로써 유엔 소속 전문가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중 진행될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side event)에서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o 국제사회의 공감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 또한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유사 입장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o 통일부는 이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시작으로,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대한 대북 촉구가 국제사회 전반의 목소리로 확대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