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유수면 사업 규제 혁파해 민간 투자 뒷받침한다
-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산정 방식 등 현실화
- 공유수면 연계 신기술 실증, 문화예술 사업 등 신규 투자 활성화 기대
□ 앞으로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 점사용 기업의 투자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12월 3일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내용의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공사 사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지역 매립면허취득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대가로 부과
ㅇ 이번 개정은 새만금 투자 의향 기업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현장형 규제 개선 대표 사례로 향후 공유수면 연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 매립면허권 관리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새만금호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 실증사업, 영화영상 촬영 등 문화·예술사업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사업의 경우 매립면허권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직접 시행 또는 민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정
ㅇ 아울러,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용도·매출액 발생 유무 등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매립면허권 장부가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농업, 태양광 등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 점사용 면적 × 매립면허권 장부가액(약 1만원/㎡) × 기본부과율(소득세법)
□ 기존 매립면허권 이용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징수하여 동일지역·사업 간 형평성, 매출액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 저해, 부과율 상한 기준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는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립면허권 이용료 부과 기준 및 현황 실태 파악,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 부담 경감 방안 등 수차례 검토 논의를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최근 11.1조 원의 투자 성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은 “매립면허권 이용료 완화를 통해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의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및 홍보 효과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