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법령 개정·시행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 자율관리체계 강화
-초고층재난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오는2월14일부터 시행
-초고층 건축물 등 사전 재난 안전관리 점검·평가제도 개선…제도 신뢰성↑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등의 성실한 업무수행 기반 조성…자율 관리↑
소방청(청장 허석곤)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등을 개정,오는2월1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되어2012년부터 시행되었다.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층 건축물:층수가50층 이상 또는 높이가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전국 총475개동('24.기준),서울·부산 등 집중,최근5년간 연평균43건 화재(해마다 증가) |
이번 개정은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시작으로 같은 법 시행령,같은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은 지난해2월13일자로 공포되었고,그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위법령*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이 이뤄졌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이번에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의 주요 내용은△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규정 마련 등이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먼저,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제외 기준을 신설하였다.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부분이 인접하는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어 있더라도화재 발생시 피난과 열·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경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도록하였다.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1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입구 사이에 측면 또는 상부가 개방된18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경우(개정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제외되는 구체적 기준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담았다.실질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여규제 합리화 및 법 적용상 혼란 방지를 도모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개선하였다.종전의'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명칭·운영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사전재난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예측·분석 평가하고,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에게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권을 인정하고,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하였다.평가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신청권도 인정하여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또한,종전 제도와 달리사전재난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있도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최종적인건축 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
세 번째로,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경우 그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중에서 지명하고,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부재할 때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그 내실화를 도모하였다.이를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의업무 수행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하고,그렇지 않은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시·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하였다.또한,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보수지급 거부 등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자,즉관리주체·총괄재난관리자 등이평상시 성실하고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를 신설하고,위반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개정법령에 따르면소방청장,시·도지사 등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하고,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의무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시 제재규정이 미흡하여실효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이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화재 또는 테러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며,"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 부분에 방점을 두었고,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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