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1.8배 확대
- 1·2공구에 이어 5·6공구 추가 지정, 잔여공구도 확대 지정 추진
- 종합보세구역 혜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탄력'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ㅇ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기존) 산단 1·2공구(4,440,192㎡) → (변경) 산단 1·2·5·6공구(8,086,637㎡)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ㅇ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내외 수출입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한 층 더 강화해 투자기업이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 공구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허브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