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문화유산 주변 ‘슬럼화’… 서울시, 획일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다자녀·한부모 가족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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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09번’ 버스 대림역까지 연장 운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유기동물 55.5% 급감… 내장형 등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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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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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재욱(044-202-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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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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