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 체결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 '24년 노동관계법 교육 실적 : 업체 담당자 296명(7회), 신규편입자 4,581명(42회)
○ 이를 위해 병무청은 교육프로그램 홍보지원 및 교육인프라를 제공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 인력과 병무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 병무청은 7천여 개의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 부당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상담관 운영, 노동관계법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병무청과 함께 산업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무이행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병역의무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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