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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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합계출산율’ 19위에서 8위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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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노동이사제’운영 조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월 13일 공포,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책임성과 공익성 제고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