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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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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본격 추진, 재해예방 여부 및 운영·관리 실태 중점 점검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김병한)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일원) 국유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22~23일 양일간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대부지(대부·사용허가)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재해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관리실태 및 복구 기준 이행 등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61개 사업지(60ha)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중점적인 점검사항은 ▲전년도 실태조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대부료 체납 여부 ▲무단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대부등의 취소)」에 따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산불 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국유림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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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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