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SKT 해킹사고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유의사항 전파, ②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안내, ③금융사고 신고 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 |
Ⅰ |
| 개요 |
□ 최근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금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Ⅱ |
| SKT 해킹사고 관련 금융권 대응 현황 |
[①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파]
□ 금융당국은 4.24.(목) 유심(USIM)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회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ㅇ금융회사는 동 안내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대체 인증수단 적용, SKT 문자인증 일시 중단 등
| [참고] 금융회사 유의사항 안내('25.4.24.)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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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 강화
❷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 적용
❸고객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 |
[②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동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참고] SKT 해킹 이후 안심차단서비스 신청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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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사고 이후,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신청이 크게 증가
- 해킹사고 이후 일주일 간(4.22.~4.28.)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
- 특히 해킹사고 이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
* 해킹사고 이전에는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2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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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운영]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1332)를 통해 금번 SKT 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를 접수 中
※ 4.30.(수) 오전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 개최 예정(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 참여)
Ⅲ |
| 대국민 당부사항 |
□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ㅇ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라며,
ㅇ특히,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uDB80\uDEFB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 금지
*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uDB80\uDEFB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
붙임1 |
|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및 가입방법 |
□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ㅇ(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ㅇ(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
□ (가입·해제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ㅇ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ㅇ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 모바일 앱 가입화면 예시 >
붙임2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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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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