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국민권익위, 오늘(8일) 한양대학교와 청렴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 반부패·청렴 강의 개설
□ 국내 대학 최초로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 이하 한양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청렴을 주제로 한 정규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양대는 오늘(9일) 한양대 본관에서 대학 청렴교육 확대 및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중 최초의 협약으로,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대학 내 지속가능한 청렴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와 한양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등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 특강 운영 등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 특히, 한양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공공정책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정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강의는 공공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청렴성·윤리의식과 더불어 반부패 정책과 청렴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15차시 내외의 2학점 교양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 과목 주요 내용: ▲청렴의 현대적 가치와 중요성 ▲국내외 반부패·청렴정책 및 동향 ▲역사와 고전에서 배우는 청렴 ▲사례 중심 반부패 법령의 이해 ▲부패통제와 권익구제 제도(부패·갈등비용 포함) 등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양대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의 반부패·청렴 강의가 개설돼, 오늘날 청렴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양대가 대학 청렴교육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양대 이기정 총장은 "청렴은 시대와 분야를 초월해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이 국내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 청렴 정규 강의를 개설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한양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