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토크 콘서트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양재AI특구 입주 스타트업 모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어르신 식생활 책임지는 ‘먹고반하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공영주차장 24곳 무인 주차시스템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25.6.12 시행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만큼 면적상한 초과 허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통·활력… 운동에 빠진 양천 주민들

생활체육교실 2기 참여자 모집 러닝크루·피클볼 등 4종목 운영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