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 2. 27.부터 2024. 9. 5.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스튜디오프리즘이 2024. 9. 6.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로 취득하여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이 증손회사(지분율 100%)가 되면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함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