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ㅇ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 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다.
ㅇ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ㅇ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법규준수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담보제공 생략, 특허 심사 등 다양한 관세행정에 활용
□ 관세청은 제도 시행 전까지 기업대상 시험운영, 현장 소통·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은 2025년 5월 19일부터 1주일간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00여 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석하여 법규준수제도 개편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ㅇ 앞으로는 업체에서 참여하는 시험운영(7월~12월, 2회)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여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통합된 평가기준은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2025년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하여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현행 법규준수도 제도 비교
2. 통합된 법규준수도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