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
- 산업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25년 1,326억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운영요령」(산업부예규 제141호)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년 1월「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국제개발협력사업("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고유사업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중 하나로 명시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항목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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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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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 |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예산 비목 |
국고보조금 |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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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
출연금 시스템(RCMS) 과제관리시스템(K-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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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절차 개선 |
사업관리 강화 |
(신설) |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 조치 |
사후관리 확대 |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사업 종료일로부터 7년 |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