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상상인플러스 경영개선요구 및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
- 현재까지('25.3월까지의 재무제표기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어, '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실상 마무리
* 5개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 경영개선권고, 1개사 경영개선요구 |
◈ 금융위원회는 '25.6.25.(수)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된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음
ㅇ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4.12.24일 및 '25.3.19일 경영개선권고 3개사와 유예 4개사도 현재 정상 영업 중
ㅇ 조치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임
◈ 이후현재까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기 조치된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음
* ['24.12.24일] (경영개선권고) 안국, 라온 (적기시정조치 유예) SNT |
금융위원회는 '25.6.25.(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영실태평가 결과 및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그간 2차례에 걸쳐 기 조치된 3개사와 유예 4개사도 현재 정상 영업 중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차주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24년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3차례의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여, 그 후속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유예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24.12.24일, '25.3.19일, '25.6.25일(금일) 등 총 3회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기 조치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