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로 반도체 특허분쟁 해결 - 분쟁보다 상생 택한 중소기업, 향후 협력관계 지속키로 - |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밝혔다.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時,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조정연계 제도 :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 이 경우에는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이고 별도 비용은 부과되지 않음. |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하였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25.3.10.)되었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되었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25.4~5월)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25.6.10)가 이뤄졌다. 또한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되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조정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