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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 법제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및 행정규칙 197개 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62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국회 통과 29), 시행령 91,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그동안 추진된 법령정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그 감면 범위의 제한을 없앰


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정비과제 51)를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자금관리 점검 사항, 금고 약정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항·절차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률적 가축전염병 보호·예찰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정비


지형·교통 여건, 축산업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보호·예찰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입법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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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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