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통 '클로티드 크림',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 ···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된다 |
- 관세청,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클로티드 크림', 신발 장식용 '지비츠' 등 9건 품목분류 |
□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목)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7월 2일(수)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에 대해,
ㅇ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 FTA 0%),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89%)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 '클로티드 크림'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ㅇ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은 거치지 않은 채 원심분리기만을 통해 제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번 결정은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을 통해 영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음으로, 특정한 형태의 일상용 신발에 탈부착하는 소형의 플라스틱제 장식물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0%)'으로 결정하였다.
< 쟁점물품 사진>
ㅇ 해당 물품은 사람을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ㅇ 이번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