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 국민권익위, 28개 기관·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 상호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 미래세대 상담(멘토링) :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취업, 금융·세무, 법률, 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멘토)로 매칭·자립 가족으로 결속해 사회안착·정서적 안정 지원 |
각 기관·단체에서도 매년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나 협업이 부족하여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 한편,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각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