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23일(화) 오후 2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접수에 앞서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직접 소통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율협약 체결('25.8.20.) 이후, 연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기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여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하였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