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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특급,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5천 원 할인···1인당 1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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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2회 주문→2만 원 주문 시 5천 원으로 할인 변경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 계획에 따라 소비구폰 지급을 바꾼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배달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기존 1인당 월 2만 원 2회 주문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또 한 번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되어 사용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가 더욱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4,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장에서 배달특급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프로모션으로 전체의 35%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대답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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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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