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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미국산 신선란 검역·검사 현장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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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향후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미국산 신선란의 선별포장시설* 과 수입 신선란에 대한 검역·검사 및 계란 세척·선별·포장 등 전 과정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웰 주식회사(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계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 시에는 수급상황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계란 수입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란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되어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24만개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1월 23일(금) 초도 물량 112만개가 도착하였고, 나머지 물량은 1월 말까지 수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입되는 미국산 신선란은 국내 검역과 수입식품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르면 1월 30일(금)부터 유통업체 및 식자재 업체를 통해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계란 가격 안정과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 신선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별포장 작업과 동시에 신속한 수입식품 검사를 실시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단,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살모넬라균 등에 대한 정밀검사와 산란일자 난각표시 등 표시사항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수입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는 해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신선란을 운송한 컨테이너 등 포장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신선란에 대한 현물검사, 할란검사 및 가축전염병 모니니터링 검사를 통해 제품 이상 및 가축전염병 오염 여부 확인 등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계란 수급상황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신선란 수입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여 일상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는 계란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영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계란만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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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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