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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2월 한파 대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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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월)~2.6.(금)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6.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의 적극적인 안내 및 현장 지도 등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명절(2.14.~2.18.) 전·후로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집중 지도한다. 또한, 연휴 중 산재 위험상황 발생 시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형산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신규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및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각 충북 청주 소재, 서울 중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한파특보 발령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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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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