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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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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행정예고


- 가맹 사업 정보, 이제는 요약본으로 먼저 보고 '창업-운영-종료' 단계별로 확인한다-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 위약금 등 핵심 정보 위주로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 방법 등을 안내


 


※ 「표준양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2026.1.28.~ 2.25.)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주 경영 여건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64)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2025.9.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참조


 


이번 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시행령·표준양식 고시 개정)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생존율 등),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


정보공개서 내용 개편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낮은 항목삭제하여 정보공개서실효성가맹 희망자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계약 중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창업 결정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 1에서 분기 1단축한다.


 


*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서식·절차 등 정비(시행령 개정)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정비는 한편,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울러, 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등


 


한편,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보완하여 예상 매출액 산정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폐업한 가맹점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취소 관련 절차근거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맹 분야 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예측 가능성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표준양식 고시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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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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