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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로부터 온전한 회복 위해, 피해자 권리보장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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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3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돼 2월 10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 박순찬(02-210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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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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