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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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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기업 공모 시작, 선정되면 5년간 최대 3억 원 지원


- 2.11.(수)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모집 -


- 성장지원 컨설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11.(수)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2011년부터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 및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뉘며*,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하여 지정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제13조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세부 신청 대상 및 요건은 공고문 참조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며,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 세부 신청 대상 및 요건은 공고문 참조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올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7년~2031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접수는 2월 11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 진행되며, 올해 2차 공모 접수도 예정되어 있다(2분기, 4.1.~6.30.).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모신청 세부사항은 별첨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p.9.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2. '25년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운영 사례


  <별첨>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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