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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4곳 전국 첫 과속단속용으로 설치

서울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강남구는 오는 30일 역삼·개일·세명·율현 초등학교 주변 등 4곳에 1차로 노란색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과속단속 카메라 외관을 엷은 회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바꿨다. 멀리서도 운전자 눈에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통상 30㎞)로 미리 차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앞서 구는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거나 과속 민원이 잦았던 학교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미뤄졌다. 이에 구가 직접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 나섰다. 예산은 개당 4000만원씩 모두 1억 6000만원이 들었다.

구는 올해 노란 카메라 시범 운영 후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하고, 효과가 눈에 띄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과속 민원이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실시간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 신고를 줌으로써 감속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지역 5개 학교 주변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만 한해 2600여건에 이른다”며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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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