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채용 땐 석달간 최대 120만원 지원
월급 185만원 이상, 올 250명에 일자리
강남구는 오는 17일까지 중소기업이 청년인턴 1명을 고용하면 3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모집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을 줘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은 연중 총 10회에 걸쳐 추진된다. 이달 인턴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채용 시 월 1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장 10개월간(정규직 전환 시 7개월 연장)이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의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올해는 한시적으로 2인 이상 5인 미만 벤처기업도 포함했다. 서울 거주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청년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강남구상공회 또는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는 저소득층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2021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인턴사원으로 일하면서 기술과 경력을 쌓아 취업으로 자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2-0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