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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국 첫 ‘종부세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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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에 합동 상담 창구


김태우(왼쪽) 강서구청장이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정희 강서세무서장과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개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창구를 전국 최초로 개설한다.

강서구와 강서세무서는 지난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종부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종부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가 부과한다. 재산세 과세는 관할 구청, 종부세 부과는 세무서 소관으로 업무가 처리되면서 민원인은 양쪽을 이중으로 오가며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총 4조원대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전망이라 민원이 예년보다 늘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두 기관 이상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강서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세무서 2층 강당에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전국 최초로 설치한다.

세무서 직원들과 구청에서 파견된 세무과 직원들이 함께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종부세 과세 근거, 변경자료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현장에서 과세자료 확인, 변경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 사항 확인 등 종부세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민원 업무 기관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민원 불편 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의 최우선인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2-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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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