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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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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긴급주거용 공공주택 추가 확보
현재 피해 사례 57건·68억 집계

부산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부산시가 피해자에게 이사비와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긴급주거용 공공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57건이며 피해 금액은 68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세사기가 일어난 건물 6개 동에 총 228가구가 있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언론 보도나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단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위험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84호에서 110호까지 추가 확보한다. 임시 거처는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제공하며, 6개월부터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간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150만원 및 2년간 월세 4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피해자에게는 3000만원 이내 대출을 지원하고 연 1.5% 수준의 이자도 3년간 보전해 준다.

지난 3일 수도권 외 지역 가운데 처음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협력으로 변호사를 배치해 주말에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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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