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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전문법원 우리 시에”… 입법 전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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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1만명 서명’ 이달 국회에
부산, 20일 의원회관서 입법 촉구
서울·세종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

총선 앞둔 정치권 과열 경쟁 우려
인천·부산 2곳에 설립 의견도 나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전문으로 다룰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놓고 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사전문법원 설립을 다시 한번 약속했기 때문이다.

5일 현재 인천, 부산, 서울, 세종 등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해사전문법원 본원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인천과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최근 300만 시민 중 111만명의 서명을 받은 ‘해사전문법원 유치 서명부’를 이달 국회에 전달한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해양경찰청이 있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부산시도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입법 촉구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와 해사법원 설치 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등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다. 이들은 세계적인 조선업체들이 모여 있고, 국내 제1 항만도시인 부산에 해사 전문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과 부산시에 따르면 국내 물동량의 99%가 해운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법 관련 사건은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하고 조선 해운 강국이라면서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서울, 부산 등에 전담부만 4개 있을 뿐이다.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 사건과 함께 다루다 보니 재판 진행이 느리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선사들은 분쟁이 생기면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 중재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외화 유출만 연간 2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접한 중국은 11개의 해사법원을 운영하며 해상 분쟁뿐 아니라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인 부담을 우려해 인천과 부산 2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봉 기자
2023-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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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