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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힘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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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피해자 전수 조사 결과 공개
조례 개정 통해 소송비 일부 지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향후 지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 대출 받으러 가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고 HUG에서는 비정상 전세계약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늦은 오후 100여명의 시민이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을 채웠다. 화곡동 빌라왕, 양심 없는 공인중개사, 구멍 숭숭 뚫린 전세 제도에 수억원대 보증금을 날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었다.

화곡동에 사는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정부 지원대책의 허점을 지적하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내내 참았던 감정을 토로했다. “정부가 피해자 결정을 통지했으면 은행이든 HUG이든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데 다른 서류를 요구해요? 그것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강서구는 이날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강서구에서만 337건의 전세사기가 터졌다. 피해 금액이 833억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크다.

구는 전수조사로 취합한 피해자 사례와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10명 넘는 피해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법과 제도 미비로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 구청장은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결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와 피해자 의견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살던 전셋집을 우선 매입할 때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경매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고, 불법 건축물인 전셋집을 낙찰받게 되면 이를 한시적으로 합법 주택으로 해 줘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신청 시기의 제한 조건이 붙고, 불법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임차인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구는 지적했다.

구는 행정력을 동원해 즉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14일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10억원 이상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지만 기초 지자체 대책만으로 근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피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2023-12-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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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