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최대 300만원 지급
미숙아 치료비 1인 1000만원까지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강남구민들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조기 진통, 당뇨병, 다태임신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 1인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조사에 따르면 226개 시군구 중 강남구 출생등록자 수는 2022년 대비 280명(13.53%) 증가했다”며 “출산장려지원금 증액, 난임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