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 협력 강화… 대구시·中 청두시 합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 지하철 ‘광천터미널선’ 7.7㎞ 신설에 속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실종 13일 만에 건설사 대표 주검으로… ‘새만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상 기후·중국 어선 불법 남획에… 동해안 오징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주시, 18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역화폐로 두 차례 나눠 1년에 최대 60만원 지급


경기 여주시 홍문동 여주시청

경기 여주시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2회(3~4월, 9~10월) 진행될 예정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