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도 그동안 일반직에만 적용됐으나 별정직과 계약직에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여성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승진을 위한 경력 산정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 왔으나 상반기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없앤다.현행 승진후보자 명부상 경력평정점은 20∼30점이며,육아휴직을 하면 평균 2∼3점을 손해봤다.
또 현재 남녀 포함,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과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허용해 모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법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또 육아 휴직 공무원이 업무인계에 대한 부담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여유 정원을 두거나 임용 대기자 가운데 임시로 고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다.관계자는 “인력풀 확보를 위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비정규직 고용 등 편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제외돼 왔던 검찰 사무직렬에도 내년부터 17∼20%가량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외부인사 충원,내부승진 등을 통해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6.5%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