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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영등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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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종교시설 존치방안 적극 모색 주문
“원활한 사업 진행과 병행하여 합당한 규모의 종교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 방문해 회의중인 김태수 위원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영등포구 영등포동 618-195번지 일원, 10만 1221.4㎡)에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지 내 위치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에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2021년 3월 국토부가 후보지로 선정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여 최대 용적률 500% 이하에서 총 3,366세대의 공공주택(공공분양 2453세대, 이익공유형 337세대, 공공임대 576세대)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기획 중이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대한불교진각종 능인심인당(영등포동 602-46외 2필지)은 재단법인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이 소유한 지상4층, 연면적 720.96㎡의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2020년 1월에 사용승인됐다.

대한불교진각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회에 걸쳐 LH에 해당 사업 지구계에서 제척하거나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척 또는 존치가 불가능할 경우 현재 규모에 상응하는 새로운 종교용지로 대토보상(현물보상)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발언중인 김태수 위원장


이날 현장방문에 함께 참석한 서울시 공공주택과 신종현 도심공공주택복합팀장은 이 민원에 대하여 “지구계 제척은 영등포구와 LH, 국토부가 이미 결정한 지구지정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관련 법령상 존치보다는 종교시설에 대한 현물보상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능인심인당과 같은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 수양의 공간이므로, 일반 사유지와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향후 종교부지가 적정한 위치와 규모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모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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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