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결격사유로 탈락한 사업신청자들에 의한 행정소송이 계속되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돼 지금껏 추진했던 충전소 설치사업을 백지화하고,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배치계획을 다시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을 적용,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그러나 선정 후 건축허가와 인근 주민들간에 마찰을 해소할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새로 마련된 심사기준은 신청부지의 소유와 규모 등을 나눠 점수를 산정한다.신청부지의 규모는 법정 최대 허용면적인 3300㎡에 5점 만점을 부여해 신청면적별 점수를 산정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추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두 3개 구간에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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