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월 소득이 106만원(22등급)인 가입자의 경우,월 연금수령액이 지금의 29만 370원에서 30만 820원으로 늘어난다.
또 월 소득 360만원 이상인 최상위 등급(45등급)에 속하는 가입자는 54만 9430원에서 56만 9100원으로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새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권자 36만 6000명의 연금액 산출에 필요한 ‘연도별 재평가율’과 관련,지난해를 1로 할 때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88년을 3.771로 확정했다.
다시 말해 88년에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 등을 감안해 지난해에는 이보다 3.771배 오른 377만 1000원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한편 연금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의 9%(절반인 4.5%는 사업주 부담)이다.지역가입자는 현재는 7%이며 오는 7월에는 8%로,내년 7월에는 9%로 인상돼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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