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본부 건물 구입비 40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예산지원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동계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공익사업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 임대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2002년 20억원의 지원을 신청해 9억 7000만원을 보조받았으며,올해도 10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일단 국고보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예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과 액수를 검토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맞다고 결정되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현재 여의도에 건립 중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설비로 내년까지 모두 337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체 사장인 정모(46·경기도 안산시)씨는 “노동계가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국고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한다면서 건물 구입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도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왔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익집단이다.왜 여기에 우리 세금이 지원돼야 하는가.”(노동자) “국민의 세금 400억원이나 되는 돈으로 신축청사를 짓겠다니…”(바다나무) “민주노총은 공무원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데 왜 국민이 돈을 주어야 하는가?”(d)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독자성이나 투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며 거절해오다 이제 와서 건물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정부 예산은 노동자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돌려받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형평성 유지나 힘의 논리에 의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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